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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하늘이 가해교사 '공무원연금' 받는다... 누리꾼 '공분' / YTN

2025-02-17 0 Dailymotion

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교사, 형사 처벌과 별도로 교육부의 파면 처분이 예상되는 가운데, 이 경우에도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 금액도 국민연금 평균 수준을 웃돌 것으로 추정돼 공분이 일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공무원연금법 규정을 한 번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공무원과 교직원 징계는 견책, 감봉, 정직, 강등, 해임, 파면으로 나뉩니다. <br /> <br />자격만 박탈되는 해임과 달리, 파면은 자격 박탈과 함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감액합니다. <br /> <br />5년 미만 일한 경우 25%, 5년 이상은 50% 줄어듭니다. <br /> <br />가해 교사는 교직 생활을 20년간 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2005년에 일을 시작한 20년 차 교원의 공무원 연금은 약 200만 원가량으로 추산되는데요. <br /> <br />따라서 이 교사는 파면 징계를 받더라도, 여기서 50% 감액된 약 100만 원가량의 연금을 65세 이후 매월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이 65만 원, 20년 이상 가입자 평균 수급액이 108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, 감액된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공무원연금의 연간 연금지급률이 계속 낮아지는 추세지만, 국민연금에 비해서는 높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그나마 국민연금과 달리 범죄에 따른 연금 수급에 제한을 두는 건 공무원의 품위 유지 및 성실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섭니다. <br /> <br />다만 형법상 내란·외환 등의 극도로 제한적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연금수급권 자체가 박탈되진 않는데요. <br /> <br />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범죄를 저질러 파면당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금수급권 박탈 등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자막뉴스ㅣ정의진, 고현주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21715060257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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